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 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습니다.
전국 54개 검참철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4. 28.)하였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31.) 하였습니다.
*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에 이어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