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2.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妻)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3.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4. 법정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
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7.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8.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
9.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10.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행위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
2.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3.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을 한 경우
4.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5.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6.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 받기로 하는 약정
7.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약정
8.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9. 각종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행위(예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독신약관 등)
10.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의 선불금약정
1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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