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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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 건물만 경매 물건 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는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건물만 낙찰 시 어떻게 수익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 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은 건물주 입니다.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시에 예상한 수익성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토지주가 건물철거 청구권 등으로 소송 시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것이 건물만 경매 물건 입니다.

본 건은 이미 낙찰이 된 것으로 예상 낙찰자는 토지주나 특수 관계인이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눈여겨 보던 물건이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낙찰이 되어 위와 같이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추측해보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에 주안을 두고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리고 낙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 내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 구분을 해두는 것으로 강릉에서 미래의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위 와 같은 여러 정황상 예상을 깨고 낙찰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보았고, 이런 특수물건은 낙찰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 로드맵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경매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건물만'이라고 나오는 특수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는제외하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 건물만 경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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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4. 2.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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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건물만'이라고 나오는 특수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는제외하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 건물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이런 경매는 특수물건에 속하는데 경매 고수라도 수익화하기에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 물건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유찰이 많이 되어 낙찰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찰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물만 경매 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만 경매 시 주의할 점 3가지

① 토지주와 계약 관례에서 지료가 얼마 인지 확인

② 지료 내고 수익이 남는지 확인

③ 토지주의 건물철거 청구 가능성 타진

건물을 낙찰 받았다하더라도 토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하면 지료를 주어야 합니다. 지료에 대한 금액은 경매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낙찰 후에도 토지주가 지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수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주가 건물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주가 경매를 통해 건물만을 취득한 낙찰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건물철거 청구권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철거에 대하 소송이 들어가면 건물 소유주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반격의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건물철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지료를 가지고 압박하여 결국에는 건물 소유주가 소유에 대한 이익을 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는 이런 방식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매하라고 하여도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토지주이기 때문에 절대 합리적인 가격에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보통 반대의 상황으로 토지주가 건물를 헐값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보다는 토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함정에 빠져서 낙찰 받았을 경우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경매 시 가장 안전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명의로가 아닌 법인으로 투자를 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 설립으로 투자를 할 경우 개인재산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금적인 혜택도 더 좋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매투자에 들어가신다면 법인 설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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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4. 1.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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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토지 지분 경매로 공유자가 3명인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공유자 지분매각권, 지분 매각으로 인한 투자 가치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할 물건입니다.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임차인 및 건물주가 토지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낙찰 시 지분 매매를 하기에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

☆경매 시 채무자 토지물건 공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 가능한가?

- 경매 토지물건 공유자와 임차인은 별개의 관계이다.

- 단 토지물건 공유자가 있다면 지분경매로 우선매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임차인 관계와는 별개로 지분경매 물건으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경매시 미등기건물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확인

- 상속에 의한 경우 미등기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 물건 공유자도 채무자에 속하는가?

- 공유자는 공유자일뿐

☆공부상은 잡종지인데 현황은 건부지임?

잡종지 : 추후 건물을 짓는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음

☆나지와 건부지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구분

-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

-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의미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경매시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할 것으로 보임

☆후순위권리자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금액 확정 시기는?

- 경매금액 납부 시

☆지분경매 주의 사항

- 투자 가치가 있는지

- 어떤 용도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지.

- 수익은 어떻게 될지 따져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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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4. 1. 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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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지란 무엇일까요?

건부지(建敷地)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같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없는 토지입니다.

건부지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부감가'와 '건부증가'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건부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건부감가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지의 경우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토지 감가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하는 건물이 있다면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고, 건물에 관련된 세금 등으로 인해 수익은 커녕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가치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지 상태로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가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부증가는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건물이 지어진 곳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그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므로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지와 건부지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지 : 건축물이 없는 토지

- 건부지 :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나지와 건부지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하고 계시면 둘의 개념적인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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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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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무엇을 분석해봐야 할까요? (토지만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A. 토지 경매 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성립 여지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설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크게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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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됨

경매 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새로 건축하여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원시취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9660)

하지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7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으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은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면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존재 한다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2.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상관 없음)

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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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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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자는 경락인(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95다8713)

 

 

더보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2] 민법 제192조, 제320조, 제328조, 제664조[3]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 제728조,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공1993하, 15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공1995하, 3395)

【전 문】

【원고,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비사벌전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12. 30. 선고 94나9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 및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8. 3.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선(이하 통일전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96,400,000원에 수급하여 1991. 7. 31. 공사를 마쳤고, 같은 해 8. 28.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위 통일전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같은 해 10. 20.경 위 통일전선으로부터 공사잔대금 2,266,4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위 통일전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통일전선이 1992. 7. 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이 사건 공장 건물과 위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위 공장 건물과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위 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가 경료된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1.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다음 같은 해 12. 2. 위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4. 위 통일전선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고서도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려고 원고의 현장사무실을 이 사건 공장 정면에 설치하여 두었다가 위 통일전선이 원고의 승인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준공식(1991. 10. 26.)을 준비하면서 1991. 10. 20.경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자,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을 당시 위 통일전선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던 후속공사장 옆으로 이전하고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위 통일전선에게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사실, 그러다가 위 통일전선이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이 나고,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뒤늦게 1992. 9. 16.경 이 사건 공장에 직원 한두 명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경부터는 용역경비원 4인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10. 15.에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고 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뒤 같은 해 11. 20.경부터는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마친 후로도 계속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오다가 위 인도집행 다음날인 1992. 12. 5.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락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의 유치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 점유침탈자로서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할 계획이었을지라도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조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이상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위 통일전선의 부도 이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경비·수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통일전선의 점유권을 빼앗아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와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통일전선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한국보안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호·경비할 당시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의 위 공사잔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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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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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2023타경72776_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그대가

경매 번호 : 2023타경72776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3 호평임광그대가 107동 205호 ​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채무자'의 공식이 성립이 된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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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72776 물건이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가액 : 306,600,000원

위 금액으로 낙찰 시 예상 수익률표도 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여러 지표에 따라 유동적인 데이터 입니다.

참고로 경매대출 70% 받고 하였을 경우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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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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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권리분석 상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있거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특이사항>

현장 확인 결과 주택에 출입하는 길이 있으나 상당히 불편하고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른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재개발이겠으나 아직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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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1.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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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번호 : 2023타경72776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3 호평임광그대가 107동 205호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확인>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채무자'의 공식이 성립이 된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물적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무자의 지인(제3자)의 재산을 물적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돈을 빌리면서 부모님의 아파트를 물적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물론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증'서지 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담보로 채권자와 제3자와의 담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이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에 제3자 또한 경매에 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이 담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기에 보증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위 경우에 소유자와 채무자가 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봐서 자녀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부부나 친인척인 관계일 것으로 추청된다.

경매 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것은 별로 없다.

★ 말소기준등기

- 2022년 12월 16일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4781&cid=51373&categoryId=51373

 

부동산등기(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 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가) 의 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된 경우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즉, 근저당

terms.naver.com

 

★ 감정가 대비 채권채고액이 더 높게 잡힌 부분?

저당권이란 것이 빌린 원금 액수를 똣한다고 하면, 근저당권은 '원금+이자'를 포함하여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통상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원금의 120%~130% 가량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이자를 계속 연체할 경우 원금만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이자 부분은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금보다 높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채권최고액이 원금보다 더 높게 잡혀있다 하더라고 대출이자는 대출받은 원금부분에서만 발생합니다.

★임차권자 여부

임차권자 없습니다. 소유자분과 채무자간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가족이란 가정 하에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찰 예상금액은 얼마로? 실거주? 투자?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투자 시 요즘 임대수익은 재미없고, 재매매시에도 부동산 경기 하향으로 인해 매매가 잘 이루어질지 미지수 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려 매매하에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좋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조용한 아파트 단지 입니다. 공기도 좋고요~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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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1.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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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주택 임대계약 진행 시 확인·설명 의무 강화

집주인 체납 세금 유무 / 선순위 세입자 유무 확인 및 설명 의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20231218) 입법예고한다고 금일(20231107)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유무와 선순위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 순위로 납부 된 뒤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가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확인·설명 의무 등이 이었지만,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의 헛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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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