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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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건물만'이라고 나오는 특수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는제외하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 건물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이런 경매는 특수물건에 속하는데 경매 고수라도 수익화하기에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 물건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유찰이 많이 되어 낙찰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찰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물만 경매 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만 경매 시 주의할 점 3가지

① 토지주와 계약 관례에서 지료가 얼마 인지 확인

② 지료 내고 수익이 남는지 확인

③ 토지주의 건물철거 청구 가능성 타진

건물을 낙찰 받았다하더라도 토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하면 지료를 주어야 합니다. 지료에 대한 금액은 경매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낙찰 후에도 토지주가 지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수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주가 건물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주가 경매를 통해 건물만을 취득한 낙찰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건물철거 청구권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철거에 대하 소송이 들어가면 건물 소유주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반격의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건물철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지료를 가지고 압박하여 결국에는 건물 소유주가 소유에 대한 이익을 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는 이런 방식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매하라고 하여도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토지주이기 때문에 절대 합리적인 가격에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보통 반대의 상황으로 토지주가 건물를 헐값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보다는 토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함정에 빠져서 낙찰 받았을 경우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경매 시 가장 안전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명의로가 아닌 법인으로 투자를 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 설립으로 투자를 할 경우 개인재산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금적인 혜택도 더 좋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매투자에 들어가신다면 법인 설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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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4. 1.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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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토지 지분 경매로 공유자가 3명인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공유자 지분매각권, 지분 매각으로 인한 투자 가치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할 물건입니다.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임차인 및 건물주가 토지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낙찰 시 지분 매매를 하기에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

☆경매 시 채무자 토지물건 공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 가능한가?

- 경매 토지물건 공유자와 임차인은 별개의 관계이다.

- 단 토지물건 공유자가 있다면 지분경매로 우선매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임차인 관계와는 별개로 지분경매 물건으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경매시 미등기건물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확인

- 상속에 의한 경우 미등기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 물건 공유자도 채무자에 속하는가?

- 공유자는 공유자일뿐

☆공부상은 잡종지인데 현황은 건부지임?

잡종지 : 추후 건물을 짓는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음

☆나지와 건부지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구분

-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

-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의미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경매시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할 것으로 보임

☆후순위권리자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금액 확정 시기는?

- 경매금액 납부 시

☆지분경매 주의 사항

- 투자 가치가 있는지

- 어떤 용도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지.

- 수익은 어떻게 될지 따져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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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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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tothefoot.tistory.com/90

 

[아파트경매] 2023타경72776_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그대가

경매 번호 : 2023타경72776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3 호평임광그대가 107동 205호 ​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채무자'의 공식이 성립이 된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gotothefoot.tistory.com

 

 

2023타경72776 물건이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가액 : 306,600,000원

위 금액으로 낙찰 시 예상 수익률표도 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여러 지표에 따라 유동적인 데이터 입니다.

참고로 경매대출 70% 받고 하였을 경우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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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19. 9.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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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들어서 첫 입찰을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봐둔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성남지법에서 열리는 입찰은 항상 약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지요~ 그것은 바로 주차! 그리고 좁은 법원.

오늘 같은 경우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많은데 좁은 공간에 비까지 오니 법원 안이 땀냄새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불쾌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것이 아니기에~ 입찰봉투를 넣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위해 노력했지요~^^

 

이번 경매 건에는 경기도 광주쪽에 9회까지 유찰된 빌라 건이 나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 몰리더군요~ㅎㅎ

입찰하신 분들이 그냥 남들도 하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좀 들정도로 그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찰장을 찾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였습니다.

 

제가 입찰하는 것은 아니기에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지만요~ㅎㅎ

아쉽게도 제가 입찰하려고 한 물건은 다른분에 저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넘어갔습니다~ㅠㅠ

하지만 항상 제가 다 낙찰을 받을 수는 없으니 떨어졌으면 더이상 생각 안하고 과감히 나오는 것이 제 스타일~ㅎㅎ

인근에서 점심 먹고 다시 다른 물건을 조사하러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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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