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무엇을 분석해봐야 할까요? (토지만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A. 토지 경매 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성립 여지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설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크게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정
gotothefoot.tistory.com
법정지상권은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됨
경매 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새로 건축하여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원시취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9660)
하지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7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으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은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면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존재 한다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2.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상관 없음)
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 지식(知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부지란 무엇일까요? (건부감가, 건부증가) (0) | 2024.01.07 |
---|---|
잡종지 토지 지목의 특징은? (0) | 2024.01.07 |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0) | 2023.12.30 |
[QnA]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2.18 |
[QnA] 임대료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