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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요건: 소액임자인은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동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적용범위(시행령 제3조, 제4조)
구분 | 보증금의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 등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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