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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2)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한다.
⑤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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