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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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 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습니다.

전국 54개 검참철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4. 28.)하였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31.) 하였습니다.

*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에 이어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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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1.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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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주택 임대계약 진행 시 확인·설명 의무 강화

집주인 체납 세금 유무 / 선순위 세입자 유무 확인 및 설명 의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20231218) 입법예고한다고 금일(20231107)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유무와 선순위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 순위로 납부 된 뒤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가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확인·설명 의무 등이 이었지만,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의 헛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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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0.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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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의 가답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문제 이의제기에 따라 답안 등이 변경될 수 있어서 최종적인 발표가 있은 후에 최종 답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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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2. 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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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약 44만 가구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 약 80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아래의 2023년 ~ 2024년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 지역은 2023년 약 3만3천가구, 2024년 약 2만9천가구의 물량으로 2년간 총 6만2천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24년 예정이었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 1만 2천가구가 조합원과 건설사 간의 문제로 공사 지연 되어서 2025년 1월로 연기된 통계 자료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물량까지 더 한다고 하면 서울시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 2024년 입주 예정 물량이 약 25만8천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되어 시세하락, 역전세 현상 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로 아파트 구입을 할 수 있는 실직 구매층이 얇아지는 현상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아파트 및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하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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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