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1) 의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2) 계약금계약의 성질
①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 ·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③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계약금의 종류
① 증약금: 계약금은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으로서의 성질이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고,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몰취한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다.
㉥ 만일 일방에 대하여만 위약금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일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지만 상대방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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