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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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③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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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