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토지 지분 경매로 공유자가 3명인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공유자 지분매각권, 지분 매각으로 인한 투자 가치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할 물건입니다.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임차인 및 건물주가 토지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낙찰 시 지분 매매를 하기에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
☆경매 시 채무자 토지물건 공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 가능한가?
- 경매 토지물건 공유자와 임차인은 별개의 관계이다.
- 단 토지물건 공유자가 있다면 지분경매로 우선매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임차인 관계와는 별개로 지분경매 물건으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경매시 미등기건물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확인
- 상속에 의한 경우 미등기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 물건 공유자도 채무자에 속하는가?
- 공유자는 공유자일뿐
☆공부상은 잡종지인데 현황은 건부지임?
잡종지 : 추후 건물을 짓는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음
☆나지와 건부지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구분
-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
-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의미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경매시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할 것으로 보임
☆후순위권리자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금액 확정 시기는?
- 경매금액 납부 시
☆지분경매 주의 사항
- 투자 가치가 있는지
- 어떤 용도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지.
- 수익은 어떻게 될지 따져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