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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한달이 안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고인다면?
비가 오면 당연히 빗물이 고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입주한지 한달밖에 안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고인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빗물이 고이는 것은 충분이 이해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고이는 정도가 좀 많다면 하자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사람이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수 있고, 하자 보수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이지요.
가장 마음 쓰린 분들은 입주자 분들이실테고요.
건설사 측에서 사소하지만 이런 주차장 빗물 고임까지 하자로 인정할지가 의문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보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니 제 생각에는 하자로 여겨지네요. 이곳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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