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목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
□ 사전적 의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 : 주택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주택 세율 및 세액 정리표 - 개인, 법인>
□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거주자 : 그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해당연도 12월 1일 ~ 12월 15일
○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부동산 이야기 > 지식(知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QnA]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2.18 |
---|---|
[QnA] 임대료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0) | 2023.12.05 |
수익형 부동산이란????!!!!! (0) | 2023.11.24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신고는 이곳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0) | 2023.11.11 |
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개념과 효과 (0)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