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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공사는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보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 中(‘24.9월~)
□ 주요 내용
ㅇ 전세보증금 요건
- 현행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월세는 미고려)
- 개선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단,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ㅇ 전월세전환율 : 6.0%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산출하며, 향후 변동 가능
<전월세전환율 적용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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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수도권, 전세보증금 2억원 및 월세 300만원 임대차계약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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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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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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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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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월세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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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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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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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전세보증금이 2억으로 전세보증금 요건 7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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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8억*으로 전세보증금 요건 7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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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8억 = 보증금 2억 + [(월세 300만원×12) ÷ 전월세전환율(6.0%)]
□ 시행일
ㅇ 2024년 12월 30일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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