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요약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주요 조문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압류 세부 사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다.
가처분 세부 내용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사례 - 예고편 작업 후 작업비를 못 받았다면?
A씨는 B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의 예고편을 밤낮없이 작업했다. 영상 편집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작업물을 넘긴 후 B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사례의 경우 제작비 대금 체불 때문에 가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이다.
A씨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작대금을 달라는 것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참고문헌
- 민사집행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5&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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