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1.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 제1항) :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의미도 결국 글자만 다르고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지었으니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관청의 허락입니다. 결국 세 단어의 차이는 바로 적용범위(법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새롭게 건물짓고 분양하는 경우에, 그 세대가 30 이상이면 주택법(주로 아파트), 그 미만이면 건축법(주로 단독주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 원래의 세대주(조합원)에게 나눠주는 재건축·재개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세 용어가 비슷한 의미이지만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각각의 해당 법률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주택법-30세대 이상-아파트 등
*사용승인-건축법-30세대 미만-단독주택
*준공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이야기 > 지식(知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필수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은? (0) | 2021.05.31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 사례 (0) | 2021.05.24 |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0) | 2021.01.13 |
지목이란 무엇이고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0.07.05 |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는? (민법 제623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