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nA] 주택 계약갱신청구 시 거주 의무 기간은?
Q. 주택 계약 만료 후 2년 더 산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2년을 채우지는 못하고 1년 정도만 거주할 거 같다고 하니 자동연장된 부분에서는 무조건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고 나가야 되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 기간동안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싶을 때 퇴거하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갱신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중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이야기 > 지식(知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및 사례 (0) | 2025.01.16 |
---|---|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강화 (0) | 2024.10.19 |
건물만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0) | 2024.02.25 |
건부지란 무엇일까요? (건부감가, 건부증가) (0) | 2024.01.07 |
잡종지 토지 지목의 특징은?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