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시행령 제37조, 20.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06.0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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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위조, 부당한 중개 행위, 불법 대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는 곳으로 이런 통합신고 센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해당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 접수 시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문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통합신고 센터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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