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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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원 15만2천797㎡에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천372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한다.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주 명령이 떨어진 지금, 이주정책에 따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주택 및 상가 세입자이다.
이주 기간을 주었지만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바라는 보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법이라는 사회 질서에 따라야 한다.

법적인 이주 절차 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제성'의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바라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명 일리가 있다.

반대의 입장도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발 허가와 건설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세입자 보상'이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사업 시행이 늦춰진다면 조합이나 시행사의 재산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다소 딱딱한 결론일 수 있지만 이런 양 당사자간의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법'이라는 사회 규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해진 기준은 있다. 무조건 세입자의 입장만을 들어 줄 수도 없고, '법대로~'라는 입장만을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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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