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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설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크게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정지상권은 다시 '전세권에 의한 지상권', '저당권에 의한 지상권', '가등기담보법 및 입목등기법에 의한 지상권'으로 분류 할 수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시 '분모기지권',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법정지상권
2-1. 전세권에 의한 지상권 (민법 제305조)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2. 저당권에 의한 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3. 가등기담보법 및 입목등기법에 의한 지상권
가등기담보법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남의 토지에 봉분 형태의 묘를 만들어 둔 뒤 묘에 대한 통상정인 관리조치를 20년 동안 행하였다면 그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적인 지상권이다.
3-2.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자 간 공유물 분할 등으로 인해(환지처분은 제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버릴때 생기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단, 약정으로 미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경우 철거한다는 내용이 있을 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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