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 건물만 경매 물건 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는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건물만 낙찰 시 어떻게 수익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 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은 건물주 입니다.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시에 예상한 수익성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토지주가 건물철거 청구권 등으로 소송 시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것이 건물만 경매 물건 입니다.
본 건은 이미 낙찰이 된 것으로 예상 낙찰자는 토지주나 특수 관계인이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눈여겨 보던 물건이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낙찰이 되어 위와 같이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추측해보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에 주안을 두고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리고 낙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 내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 구분을 해두는 것으로 강릉에서 미래의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위 와 같은 여러 정황상 예상을 깨고 낙찰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보았고, 이런 특수물건은 낙찰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 로드맵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경매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건물만'이라고 나오는 특수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는제외하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 건물만 경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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