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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물권의 성질
(1) 부종성
① 담보권은 피보채권이 전제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부종성은 범정담보물권(유치권)에서 엄격히 나타나며, 약정담보물권(근저당권)에서는 완화될 수 있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 한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을 가진 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성
①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 공용징수되어 그 목시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한 경우, 담보물건이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 한다.
②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3자가 압류하여도 상관없다.
③ 담보물이 매매 또는 임차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 위에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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