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시 원상복구 특약을 할 경우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특약 사항에
'임대차 종료시 임대건물에 대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한다'
라는 의미의 특약을 거의 고정적으로 합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도 계약 시에도 이 문구의 의미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이거나 관례처럼 집어 넣는 특약인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약 자체가 무조건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할 경우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포기하여야 하는 권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을 할 경우 임차인이 포기해야 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용상환청구권
② 유치권
위 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른 시간에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비용상환청구권'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과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임차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이나 건물의 가치를 증대 시킨 것에 대해 비용상환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또한 임대차 계약시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인정되어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원상복구' 특약에 대해 이 계약 조건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 해제나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원만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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