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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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雜種地)란?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아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잡)으로 표시합니다.

잡종지의 장점

잡종지의 장점은 토지 위에 건축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목인 경우 특정용도에 맞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는데 잡종지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특정 지목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행위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목인 잡종지인 경우 소유자는 주택을 건축하고 싶으면 대지로, 공장을 건축하고 싶으면 공장용지로, 학교를 건축하고 싶으면 학교용지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 다른 지목보다 쉽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지'와 함께 토지 값이 가치가 더 높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잡종지 활용 방안

잡종지는 정확한 용도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목에 비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덜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잡종지 소유주들은 본인이 개발 하고 싶은 개발 행위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만 한다면 좀 더 높은 토지 및 건축물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 및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예측되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부가가치 상승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지에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커피숍을 입점 시키는 것을 계획하였다면 이런 건축 절차 상 매우 유리하게 지목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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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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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무엇을 분석해봐야 할까요? (토지만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A. 토지 경매 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성립 여지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설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크게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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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됨

경매 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새로 건축하여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원시취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9660)

하지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7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으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상속 받은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면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이 존재 한다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2.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상관 없음)

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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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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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호반베르디움오션 단지 정보

▷ 세대수 : 414세대(민간임대 414세대 포함, 총5개동)

▷ 저/최고층 : 12층/20층

▷ 사용승인일 : 2023년 10월 20일

▷ 총주차대수 : 572대(세대당 1.38대)

▷ 용적률 : 206%

▷ 건폐율 : 19%

▷ 건설사 : (주)호반건설

▷ 난방 : 개별난방(LPG)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진리해변길 37(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60)

▷ 면적 : 82㎡, 110B㎡, 110C㎡, 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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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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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설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크게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정지상권은 다시 '전세권에 의한 지상권', '저당권에 의한 지상권', '가등기담보법 및 입목등기법에 의한 지상권'으로 분류 할 수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시 '분모기지권',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법정지상권

 

2-1. 전세권에 의한 지상권 (민법 제305조)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2. 저당권에 의한 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3. 가등기담보법 및 입목등기법에 의한 지상권

가등기담보법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남의 토지에 봉분 형태의 묘를 만들어 둔 뒤 묘에 대한 통상정인 관리조치를 20년 동안 행하였다면 그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적인 지상권이다.

 

3-2. 분묘기지권 이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자 간 공유물 분할 등으로 인해(환지처분은 제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버릴때 생기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단, 약정으로 미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경우 철거한다는 내용이 있을 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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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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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자는 경락인(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95다8713)

 

 

더보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2] 민법 제192조, 제320조, 제328조, 제664조[3]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 제728조,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공1993하, 15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공1995하, 3395)

【전 문】

【원고,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비사벌전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12. 30. 선고 94나9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 및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8. 3.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선(이하 통일전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기재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96,400,000원에 수급하여 1991. 7. 31. 공사를 마쳤고, 같은 해 8. 28.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위 통일전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같은 해 10. 20.경 위 통일전선으로부터 공사잔대금 2,266,4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위 통일전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통일전선이 1992. 7. 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이 사건 공장 건물과 위 별지목록 제1. 기재의 토지(위 공장 건물과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위 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가 경료된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1.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다음 같은 해 12. 2. 위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4. 위 통일전선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고서도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려고 원고의 현장사무실을 이 사건 공장 정면에 설치하여 두었다가 위 통일전선이 원고의 승인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준공식(1991. 10. 26.)을 준비하면서 1991. 10. 20.경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자,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을 당시 위 통일전선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던 후속공사장 옆으로 이전하고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위 통일전선에게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사실, 그러다가 위 통일전선이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이 나고,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뒤늦게 1992. 9. 16.경 이 사건 공장에 직원 한두 명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경부터는 용역경비원 4인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10. 15.에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고 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뒤 같은 해 11. 20.경부터는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마친 후로도 계속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오다가 위 인도집행 다음날인 1992. 12. 5.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락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의 유치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 점유침탈자로서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할 계획이었을지라도 위 통일전선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관리하면서 조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장을 현실인도한 이상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위 통일전선의 부도 이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경비·수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통일전선의 점유권을 빼앗아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와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통일전선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한국보안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호·경비할 당시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의 위 공사잔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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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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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tothefoot.tistory.com/90

 

[아파트경매] 2023타경72776_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그대가

경매 번호 : 2023타경72776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3 호평임광그대가 107동 205호 ​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채무자'의 공식이 성립이 된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gotothefoot.tistory.com

 

 

2023타경72776 물건이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가액 : 306,600,000원

위 금액으로 낙찰 시 예상 수익률표도 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여러 지표에 따라 유동적인 데이터 입니다.

참고로 경매대출 70% 받고 하였을 경우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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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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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권리분석 상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있거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특이사항>

현장 확인 결과 주택에 출입하는 길이 있으나 상당히 불편하고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른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재개발이겠으나 아직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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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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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에 임대로 살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 준 상태이고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인데 임대료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94다4417)

 

더보기

【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64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곧이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그 임대차자체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를 공탁하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1991.7.분 이후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일 뿐더러 기록상 달리 그 연체차임에 대하여 피고가 그때마다 차임을 적법하게 제공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0.15.(97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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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2.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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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목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

 

□ 사전적 의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 : 주택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주택 세율 및 세액 정리표 - 개인, 법인>

 

□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거주자 : 그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해당연도 12월 1일 ~ 12월 15일

  ○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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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
2023. 11.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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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이나 뉴스 등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정확히 수익형 부동산이란 무슨 의미 일까요???

 

부동산 용어 중에 수익형 부동산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정의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의미를 풀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자산'

의미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명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세부 분류로 갈 경우에는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건축물에는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양한 부동산의 형태가 존재하겠지요~

이런 다양한 부동산의 형태 중에서 주인에게 수익을 주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나 월세를 줌으로써 세입자에게 받는 돈이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도 상가 임대를 통해 상가주에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런 모든 것을 통털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가치 상승을 통한 부자가 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부동산은 자산을 형성하는 확실하고 검증된 중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동산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는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달라질 수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필수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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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힘차게달려라